[미디어펜=이상일 기자]윤일벙 사건 주범으로 3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또 다시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아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으며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법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병장은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게 하거나 다이어트를 이유로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한편, 이 병장은 윤일병 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 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중 동료에게 폭행과 가혹생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