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내년 상반기부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지난 8월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던 이번 개정안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 교직원 등이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여기에 '아동학대'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반영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과도한 조치'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됨에 따라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폐쇄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 이어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