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협력업체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 성모(52)씨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성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 NH개발에서 파견 근무하던 2012년 10월과 2013년 12월 당시 NH개발 대표이사였던 유모(63)씨에게 각종 업무와 인사평정 등을 잘 봐달라며 총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중앙회에 복귀하는 대신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에게서 4100만원과 27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성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유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성씨 외에 공사업자에게서 2012년 5월과 지난해 1월 공사 수주나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