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남영전구 광주공장 반경 약 1 km 이내에 위치한 사업장 22곳에 대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11.10~12)한 결과, 22개 지점 모두 수은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은의 토양오염우려기준(공장용지)은 20 mg/kg다.  조사 결과 22곳의 수은 농도는 불검출~0.22 mg/kg 수준으로, 2013년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240개 지점)의 수은 농도(불검출~0.29 mg/kg)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1차 조사(11.3~4, 11.17일자 보도자료 참조)에 이어 실시한 2차 조사로서, 도로변, 주거지역 등 13개 지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와 같이 수은이 우려기준 이내로 확인됐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영전구 광주공장 반경 약 1 km 이내에 위치한 사업장 22곳에 대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22개 지점 모두 수은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