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생존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씨의 아들과 내연녀 등이 검찰에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아들(30)과 조씨 내연녀 김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아들·내연녀 구속 기소…"조희팔 생존설은"/자료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내연녀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아들은 2010년 2월께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중·고교 선후배 이름을 빌려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했다. 검찰은 계좌를 빌려준 2명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내연녀 김씨는 조씨가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지인 손씨에게서 조씨가 전달한 10억원을 받아 은닉했다.

손씨는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인 2007년 5월께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이 돈을 받아 돈세탁을 거친 뒤 김씨에게 전달했다.

손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상 조희팔에게서 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입국 기록을 조사해 조씨 아들과 내연녀 김씨가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 이후에도 중국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고, 조씨와의 접촉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