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날은 민주노총이 '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
전농과 경찰에 따르면 전농은 26일 오후 1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전농이 내세운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이며, 집회 시간은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전농은 집회 후 행진을 하겠다는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농의 집회 신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단체에 신고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통고해야 한다.
최근 강신명 경찰청장도 불법이 예견되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강 청장이 이달 14일 시위 진압 중 부상한 경찰관과 의경들에게 서한을 보내 ‘불법시위 주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강 청장은 부상 경찰관·의경 113명에게 18일 보낸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서한에서 "경찰청장으로서 불법시위 주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엄정대응을 하겠다"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고귀한 희생은 법질서를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