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부실한 관제에 징계사유일순 있으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씨(44) 등 팀장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이모씨(40) 등 관제사 9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죄는 직장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과 같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며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4월16일 오전 8시께까지 관제요원들이 '2인 1조' 근무원칙을 어기고 야간에 관제요원 1명만 근무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