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하며 모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심은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