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2주간 결방됐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오늘 밤 정상 방영 되는 가운데 과거 ‘인분 교수’로 공분을 샀던 장모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인분교수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동일범죄 형량 상한인 10년4개월을 넘어선 형벌이다. 재판부가 대법 양형위와 검찰의 구형을 초과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지난 8월8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된 인분교수의 죄질이 나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과 충격을 안겼던 인분교수의 판결을 두고 재판부는 “형량 기준의 상·하한선을 지키는 것이 통상적”이라면서도 인분교수의 경우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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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싶다 '인분교수' 재판부도 깜짝…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지난 8월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쓰싸’와 ‘가스’-인분교수의 아주 특별한 수업편/사진=MBN 캡처 |
지난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인분교수로 불린 경기도 모 대학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도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몹시 불량해 양형기준의 상한과 검찰의 구형을 초과해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인분교수 장씨가 자신의 제자 A씨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묵국에 취업시킨 뒤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제자들을 시켜 A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인분을 먹이기까지 하는 충격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한 인분교수 장씨의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여제자 정모(26)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제자 3명에 대해서도 “행위를 주도하거나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분교수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후 악랄한 수법으로 ‘악마교수’라는 등 사회적으로 큰 공분과 충격을 동시에 안겼다.
한편 '프리미어 12' 야구 중계로 결방 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번 주부터 정상 방송된다. 방송내용은 결방 전 예고했던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룬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8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