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차별적 인식이 담겼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용어가 바뀔 예정이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별적·권위적·관행적 용어 12개를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용어가 들어간 법령은 법률 9건·시행령 21건·시행규칙 38건 등 총 68건이고, 관련 부처는 21개다.
법제처는 이 중 2건의 개정 작업을 마쳤으며, 나머지 66건의 작업을 추진 중이다. 연내 1건, 내년에 42건, 2017년에 3건을 정비하고,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먼저 특정 집단 또는 계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적인 의미를 지닌 법령 용어를 정비한다.
'파출부'는 직업과 성별에 대한 편견을 준다고 보고 '가사도우미'로 바꾸며,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사생아'를 '혼외자녀'로 정비하게 된다.
'혼혈아'라는 표현 역시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문화가정 자녀'로 변경한다.
또 행정기관이나 특정인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관 중심의 권위적 용어도 해당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 등을 전달한다는 의미의 '시달'이란 표현으로, 법제처는 '지시'·'전달'·'통보' 등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 전문분야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관행적 법령 용어 8건도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꾸는 등 이해하기 쉽게 대체한다. 정비 대상 법령은 총 35건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 '안검'을 '눈꺼풀'로, '구중 청량제'를 '구강 청량제'로 정비한다.
이밖에 불필요한 외국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솔벤트'를 '용제'로, '보론'을 '붕소'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