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0대 여학생 앞에서 특정부위를 노출한 불법체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씨(4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8일 대구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을 입은 10대 여학생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하철역에서 서성거리다 여학생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올라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내, 어린 딸 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2012년 6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A씨는 3년여 동안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머물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