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각 지방경찰청에서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면접시험 대신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의경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원자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서는 등 의경 복무가 어려워지자 선발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적성검사와 신체·체력검사, 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대신 공개추첨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공개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가운데서 무작위로 4명을 뽑아 각자 2자리씩 난수를 추첨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8자리 난수를 프로그램에 입력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개추첨은 내달 제337차 의경 선발시험부터 적용되며, 1일 대전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17일 서울청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