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야간시위가 금지된 자정 이후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실질적 시위 여부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야간 도로점거 시위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씨(46)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6월28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후 7시께 시작된 촛불집회는 서린로터리·태평로·세종로 일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는 밤샘시위로 바뀌었고, 박씨는 시위대를 검거하며 강제해산에 나선 경찰을 피해 도망가다가 0시10분 체포됐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야간시위 금지조항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은 0시부터 10분 동안 야간시위는 유죄라고 주장했다.

2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자정 넘어 체포되긴 했으나 체포 직전 10분 동안 실제 시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결 사유다.

2심 재판부는 "검거를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져 거리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정 이후 박씨의 행동은 시위대에서 벗어나는 과정일 뿐 시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