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남북을 오가며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도운 ‘탈북 브로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수차례 북한을 오가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및 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5개월간 5차례에 걸쳐 북한을 오가며 북한 주민 21명의 탈북을 돕고, 이듬해 2월 북 보위부 요원에 체포된 탈북 협조자를 석방시켜 달라며 북 노동당 지도원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9월에는 "북한에 있는 자녀를 탈북 시켜주겠다"고 속여 탈북자 2명으로부터 9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이 될 때 적용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국가 체제에 환멸을 느꼈다거나 북한 체제에 동조해 밀입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탈북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아 챙겨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