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찰이 불법 시위대에게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규정을 지키는 시위대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시위에서 폭력 행사·기물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시위대를 현장 검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준법 집회에 대해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도로를 불법 점거하며 행진하거나 시위가 과격·폭력 양상을 띠면 차벽을 설치해 막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차벽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복면을 쓴 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유색 물감을 뿌려 불법 행위자를 특정한 뒤 경찰관을 투입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검거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의 일반적인 집회 관리 방식은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을 차벽으로 막는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차벽 앞에도 경찰관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막기로 했다.
경찰은 꼭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 또는 연좌시위하거나 신고된 구역을 넘어서는 행위 역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폭력 없는 평화 집회라는 이름 아래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금지된 장소로 진출한다면 폭력이 없어도 준법집회가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 북쪽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차단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경찰은 집회 주최 측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법 규정을 지키는 집회는 적극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