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가 조사 신청서에 박근혜 대통령을 ‘가해자’라고 규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가당찮은 조직을 더 이상 이 직을 더 이상 이 나라에 두지 말고 당장 해체 시키고 모든 재정은 회수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잘되면 다 당신네 조상 탓, 못되면 다 당신네 탓 아니고 대통령 탓?”, “세월호특조위를 즉각 해체하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일 SNS를 통해 공개한 11월 23일 세월호특조위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여당이 추천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은 “조사신청서에 지금 가해자는 ‘박근혜’로 되어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9차 특조위 회의에서 위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 위원, 고영주 위원, 박종운 상임위원, 이헌 상임위원 겸 특조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대통령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결의 출발점인 조사신청서에 사건의 가해자가 박 대통령이라고 써진 사실을 회의 참석 구성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이 신청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의결한 것은 '박근혜 가해자'가 조사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라며 여당 추천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조사신청이 특조위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하지 않고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하기로 의결한 것은 ‘박근혜 가해자’ 주장이 거짓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 사고의 가해자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며 “‘박근혜 가해자’라는 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이유가 박 대통령이 가해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세월호 특조위는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 또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이 조사신청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7시간은 조사내용이 아닌 것처럼 여당추천위원들을 기망했다"며 "권 소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제출한 안과 속기록을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세월호특조위는 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행적 조사에 대해 “조사 신청된 120여건 중 1건에 불과한 사건”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대통령 행적 조사 관련) 한 사건의 의결을 문제 삼는 것은 특조위 전체가 마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조직인 양 몰아가는 정치적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7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권 소위원장은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전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을 뿐"이라며 "특조위는 지금껏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정치적인 면을 염두에 둔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