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조선대학교는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원생을 제적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대는 동료 의전원생인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A(34)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제적 처분했다.

   
▲ 조선대, '데이트폭력' 의전원생 제적…두둔 학생들 '논란' 재점화

최상준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오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해당 학생들을 수차례 면담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휴학 권고, 피해 학생 보호 및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럼에도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선대 대학원 학사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의한 제적'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가해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재입학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비난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대 의전원 측으로부터 입수한 학생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화면을 보도했다. 가해자 학생에 대한 제적 처분이 결정된 1일밤 대화 내용으로, 가해자 학생을 두둔하며 피해자 학생에게는 ‘맞은 것에도 책임이 있다’며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다.

대부분 학생들이 피해자를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으며, 대화에 참여한 5명의 학생들은 사과문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