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해 일본 경찰이 한국인 남성의 행적을 상세하게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지난달 23일 폭발음이 발생하기 직전에 야스쿠니신사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한국인 남성이 그 전날도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4일 보도했다.
남성은 지난달 22일에도 야스쿠니신사의 CCTV에 포착됐으며 사건을 수사 중인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그가 현장을 사전 답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아사히 신문은 경찰이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로 이 남성이 머물던 도쿄 지요다 구의 호텔 객실을 지난달 30일 수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신사 인근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행적을 추적했고 남성이 머문 호텔의 숙박객 명부 정보를 토대로 그가 27세 한국인임을 특정했다.
아사히는 이 남성이 지난달 21일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단기체재'로 일본에 입국했으며 폭발음 사건이 발생한 날인 23일 오후 같은 공항을 이용해 일본을 떠났다고 출입국 기록 내용을 전했다.
단기체재는 비자 면제 국가 등의 외국인이 관광, 상업상 용무, 지인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간 일본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체류 허가다.
산케이 신문은 이 남성을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이는 한국인"이라고 규정하고 경시청이 "한국 수사 당국과의 연대에 관해서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시청이 수사를 더 진행해 건조물 침입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폭발물단속벌칙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받는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시청은 이같은 일본 언론의 보도가 각 매체의 자체 취재에 따른 것이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