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중학생 등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4일 밤 10시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학원 밀집 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중학생 20여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귀가하는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잠을 설쳤다"며 "협박한 것이 아니라 주의를 준 것뿐"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