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7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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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경북 상주시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국내에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최장기로 진행하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수사 당국이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점 등을 들며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방침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580여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대구지법은 이번 국민참여재판 기간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
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 평결, 판결 선고 등 순으로 이어진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