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연말만 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서울시내 업소들이 늘어 서울시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총 1531곳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3년에는 557곳, 2014년에는 529곳, 올해 10월까지 445곳으로 연 평균 500건 정도가 적발된 셈이다.

특히 12월은 수능이 끝난 청소년들의 음주시도가 늘어 적발건수도 집중됐다.

2013년에는 매달 30∼50건 수준이던 적발건수가 12월에 8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67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2년간 155건이 12월에 적발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업소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가 특히 연말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