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재수감, 전주지법 징역 6개월 선고

[미디어펜=이상일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클럽과 술집을 전전하다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A(50)씨는 2008년 10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그는 '자유인'이 되자마자 전자발찌를 찼다.

하지만 A씨는 상습적으로 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전자장치를 소지하거나 충전을 안 해 전원을 끄는 수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휴대용 전자장치는 전자발찌와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위치추적장치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며, 전자발찌만 차고 있으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

결국, A씨는 올해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전원을 충전하지 않거나 휴대용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자발찌의 기능을 무력화한 뒤 동거녀와 외출하거나 나이트클럽과 술집, 공사 현장 등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