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대규모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원미갑)이 대표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공동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자체가 공동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공동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인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 등이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인 신도시(중·상동 등)를 제외한 부천시 전역의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관리비용은 단지 내 주차장·공원·경로당·놀이터·상하수도·보안등·도로 등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와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비용 등이다.

개정된 주택법은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비용의 지원에서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가 원 도심 주민들의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