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조직폭력배에게 청부폭력을 교사하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이훈재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교사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경위 A(5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친구 B(52)씨에게서 "재혼할 여성이 내연남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두 사람이 다시는 못 만나도록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친하게 지내던 폭력조직 영도파 간부 C(45)씨에게 "내 친구와 결혼할 여성과 불륜관계인 남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히 일을 처리해달라"며 청부폭력을 사주했다.

C씨는 영도파 후배 조직원 2명을 시켜 2011년 8월 11일 저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가 지목한 남성을 마구 때려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A씨는 다음 날 자신이 일하는 경찰서 근처에서 C씨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원을 줬다.

그는 또 2011년 8월 10일께 C씨에게서 "내가 모는 렌터카가 렌터카 회사의 도난신고로 차량수배가 돼 있는데 풀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배를 임의로 해제해 주고 현금 5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공무원이 폭력조직 간부급 조직원에게 청부폭력을 사주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지도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