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음란 동영상 파일이 아니라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만 전송해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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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한 동영상 링크 보내도 처벌 대상" /SBS 뉴스 캡처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 동영상이 연결된 인터넷 주소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74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동영상을 보내는 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며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