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농약사이다 할머니 사건이 유죄로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범행 동기에 있어서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농약사이다 할머니로 기소된 박모(82)씨에게 1심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유죄를 선고했지만 여전히 몇가지 미스테리가 남아있다.
1심 재판부는 박 할머니(농약사이다 할머니)가 사이다에 농약을 탔다고 자백하지 않았고 목격자가 없어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피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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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사이다 할머니'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가 지난 7월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자백이나 목격자와 같은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유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도 박 할머니가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나 직접 증거가 없어 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가 다툰 점을 범행 동기라고 강조했으나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시골에서 화투놀이를 하다가 다투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유죄 선고 때 범행 동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농약사이다 할머니 박 씨의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이나 마을회관 사이다 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 병 발견된 점을 거론하며 진짜 범인이 혼선을 주려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범인이라면 집 안에 농약이 든 드링크제 병을 놓아두거나 메소밀 성분이 묻은 옷을 입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호인 측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박 할머니의 이상 행동에 대해서도 "다른 할머니들이 자는 줄 착각했을 뿐이고 순간적인 상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