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3일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래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학교와 교원단체들로부터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에 걸쳐 총 3년 유예된 바 있다.

교육부는 3년의 유예기간에 대학별 강의료 정보 공시, 재정 지원사업 평가 지표 반영 등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강의료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등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대학 현장에서 강사법 시행 자체에 반대해 법률을 재유예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끊이지 않았다.

강사의 처우 개선,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된 법이 대학들로 하여금 예산부담을 가중시켜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강사를 대폭 줄이거나 강사 1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기고 강의를 통폐합하는 등 강사 일자리를 축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법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해 왔다.

교총은 특히 강사법 시행에 앞서 대학 시간강사들의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연구·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현 상황에서 시간강사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에 법률안 보완과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 시간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강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번 재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