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경남 모든 시·군에서 제정됐다.

경남도는 창원시를 마지막으로 18개 시·군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이 끝났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11일 열린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지난 3월 경남도를 시작으로, 5월 진주시 등 7개월여만에 경남도와 18개 시·군 전체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개별사업에 대한 조례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해 5만7천여명의 서민·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했다.

이 카드로는 교육방송 교재 구입·온라인 수강·참고서 구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