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을 사람들이 몰리는 연말까지 받지 못할 경우 신청을 통해 내년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건강검진 신청은 2016년 1월 2일부터 전화나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추가 검진은 내년 연말까지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검진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파악해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각종 혜택이 줄 수 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본인 부담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올해 안에 검진받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도 살펴봐야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는 근무 형태에 따라 연 1회 또는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는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에는 평소보다 수검자가 20% 정도 몰려 불편이 반복된다"며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내년으로 연기할 경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