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부산시 출자기업인 아시아드CC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건네받고, 부산시민공원 건설을 담당하던 4급 공무원이 건설업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가 쇠고랑을 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아시아드CC 코스관리 용역 건설업체 경영 비리와 부산시 관급공사 비리 수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검찰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아시아드CC의 김모 전 대표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코스관리 용역업체 N사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측근을 N사의 아시아드CC 현장소장에게 보내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N사가 부담해야 할 코스관리비용 1억900만원을 아시아드CC에 전가했고 회사자금 7천1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2년 부산시민공원 추진단장(4급)을 지낸 최모씨는 부산시가 발주한 시민공원 조경공사와 관련, N사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추천해주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최씨가 친분관계에 있는 N사 대표 김모(51·구속)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공사금액의 1%를 뇌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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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1% 뇌물로 달라”…관급공사 비리 터졌다. 부산시 출자기업 아시아드CC, 자본 잠식하는데도 대표는 '뇌물수수'./사진=미디어펜 |
그러나 최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건설업자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했는가 하면 고위직 공무원까지 연루된 것을 보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려면 뇌물을 제공해야 하는 후진적 먹이사슬구조가 여전하다는 걸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시 출자기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아시아드CC에서도 임직원의 부정부패가 드러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