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내연녀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35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윤모씨(3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25일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모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내연녀를 찾아갔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정신감정 결과 윤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충동조절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 이상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310%였다.
1심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신미약은 양형에 감경요소로 반영된다. 1심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반사회적이다.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인에 큰 손상을 가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씨가 범행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해 진술하는 점으로 미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을 했을 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1심 형량은 유지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