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정부가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 생산을 제약사에 위탁제조할 수 있게 된다.
15일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제약사가 채산성이 맞지 않아 제조하지 않는 희귀질환자 치료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제약사에 위탁해 생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가 제제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적용 대상이 드문 데다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위탁제조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6억원을 책정해놓았다.
개정안에는 제약사나 의약품 수입업자가 허가받지 않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의약품을 제조 및 수입할 경우 불법 생산 및 수입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도록 하는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업무정지 처분 또는 최대 2억원의 과징금 처분에다가 징벌적 과징금 처분을 추가한 것으로,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수입 의약품의 해외 제조공장을 현지실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위해성 등이 제기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