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수천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영세 업체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알고보니 가진 돈 없이 얹혀살던 신세였던 것이 드러났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모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씨(51)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작년 1월 투자회사를 빙자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김씨 등을 임직원으로 두고 같은 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업체 20곳에 투자 형식으로 대출해주거나 사업권을 준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이씨는 "아들이 큰 자산가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수천억원대 재산을 물려받게 돼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건설업체나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이었다.
피해자들에게 재력가임을 과시한 이씨는 실제로는 가진 돈이 없어 동생 집에 얹혀 생활하는 처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인한 유령회사 명의 통장 2개의 실제 잔고는 2원과 5만6천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