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사망만인율 높은 사업장 홈페이지 공표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과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등이 인터넷 상에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산업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크게 높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 275곳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재해율은 근로자 100명 당 발생한 재해자 수의 비율,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 당 발생한 사망자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고용부는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내년도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89곳으로, 산재율이 높은 사업장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64곳·31.4%), 기타 산업(31곳·15.2%) 순으로 많았다.

모든 산업의 평균 재해율은 0.53%이며 이를 10배 이상 초과한 사업장은 10곳이다.

특히 재해율이 10% 이상인 사업장은 유성기업이 유일하며 재해율이 무려 15.53%다.

이어 재해율이 5∼10%인 사업장은 풍생, 한수실업, 한국내화(현대제철 일관제철소 보수공사 현장), 상지건설(LUCID AVENUE 신축공사 현장), 디엔에프, 서희건설(대한빌딩 신축공사 현장), 동원금속 아산공장, 나스테크, 엘빈종합건설(고잔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 9곳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건설현장이나 경영난을 겪는 기업, 안전 관련 투자가 미흡한 기업 등이 많다"며 "경영난을 겪는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다가 재해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내 하청업체를 포함해 사망사고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19곳이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삼호중공업(하청업체 일주기업·대국ENG·주영산업), 세아베스틸(정원인코트), 태영특수금속, SK건설(삼정·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공사 1공구현장), 영창토건(갑천 제2차 집관거 설치 공사현장) 등 5곳이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45곳이었다. 일반 산업재해는 발생 후 1개월 내,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는 발생 즉시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 10회 이상 위반 사업장은 동부제철(17회), 일진전기 반월공장(13회), 호성건설(경인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토목현장) 등 3곳이며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LG화학 ABS/EP공장(하청업체 국토건설) 등 7곳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가 비교적 많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작업중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