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조폭처럼 동네 노래방 업주에게서 쌈짓돈을 뜯어온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7∼9월 3차례에 걸쳐 관내 노래방 업주 B씨로부터 33만원을 갈취한 모 파출소 소속 A(47)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경위는 파출소 행사 찬조금을 내라고 하거나 다짜고짜 5만∼10만원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는 과거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을 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경위는 즉각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비슷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이 같은 징계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경찰공무원의 파면 처분은 향후 재임용이 불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로, 퇴직금과 연금 상의 불이익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