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방송통신위원회가 홈쇼핑TV가 납품업체와 협의 없이 방송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7일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납품업체의 재고 발생이나 판매물품 준비 부족 등 손실을 막기 위해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 편성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홈쇼핑사가 판매가 보장되지 않은 신상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 프로그램 시간당 정액을 요구하는 것을 막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수익배분방식을 납품업체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홈쇼핑사가 기존 이용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정 택배업체를 이용하게 하거나 포장재를 강매하는 행위, 납품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영상 제작을 강요하거나 특정 출연자의 출연료 또는 세트 제작비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도 못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의 시정명령이나 관련 매출의 2% 이내 과징금 등 처분을 받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영업 정지나 허가기간 단축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바람직한 제작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해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