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관련법,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촉구와 뇌사상태 국회의 비효율적 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의정 감시단과 선진화 시민행동, 기독교 사회책임 시민사회단체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제관련법,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관련법안을 직권상정할 때까지 사퇴촉구와 함께 연말까지 매일(토·일·공휴일 제외) 오후2시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지금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극에 달해 있는 국회의 비효율 문제다. 나라의 긴박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입법되어야 할 법률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비협조로 꼭 필요한 법안들이 제때 입법화되지 못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야당의 내분으로 모든 입법활동이 중단되었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마비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이다. 경제위기가 턱밑까지 차올랐는데도 국회마비로 나라가 속수무책이라면 이처럼 심각한 국가비상사태는 없다”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야당이 법안통과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서라도 국회마비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제위기와 테러위협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심경, 그리고 식물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실감하지 못하여 직권상정문제에 대해 한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에게 입법에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입법기능을 회복시키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노동개혁 5개 법 및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밝혔다./사진=YTN 캡쳐

<성명서>

나라의 위기를 외면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퇴해야 한다.

지금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극에 달해 있는 국회의 비효율 문제다. 나라의 긴박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입법되어야 할 법률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비협조로 꼭 필요한 법안들이 제때 입법화되지 못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야당의 내분으로 모든 입법활동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중국의 경기하락 및 한중일 수출경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외부 환경의 악화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위기, 심각한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의 문제 때문에 경기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법안들을 적시에 입법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 비상사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테러방지법도 시급성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IS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테러방지법 입법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입법마비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이다. 경제위기가 턱밑까지 차올랐는데도 국회마비로 나라가 속수무책이라면 이처럼 심각한 국가비상사태는 없다. 원래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 과반수의 지지가 있으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법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야당이 법안통과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서라도 국회마비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선거구 조정 문제만 국가비상상황이 아니다. 경제위기문제와 테러문제도 시급하고 절박한 국가비상상황이다. 정의화국회의장이 경제위기와 테러위협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심경, 그리고 식물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실감하지 못하여 직권상정문제에 대해 한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에게 입법에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입법기능을 회복시키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2015년 12월 17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의정감시단
선진화 시민행동
기독교 사회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