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인구 고령화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
모든 치매검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중증 치매 환자에게 1년에 6일까지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여행 경비도 지원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 식당에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 비급여 항목이던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혈액검사, 전문의 문진, 뇌영상촬영(MRI, CT) 등 다른 치매정밀검진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어서 20% 안팎의 본인부담금(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는 무료)만 내면 신경인지검사를 포함한 모든 치매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은 7만~40만원 수준인데, 연간 11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은 치매 노인을 일반 환자와 분리해 행동심리증상(BPSD)과 신체 합병증을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중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환자를 분리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 유니트'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 전국 78곳의 공립요양병원 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매전문병동을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치매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급 중증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연간 6일까지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는 국가 재정에서 여행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치매 환자 가족이 전문의로부터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치매가족 상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진행하고 60세 이하인 치매 환자 가족도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이용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도 내년 중 도입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 예방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치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치매 환자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인 치매파트너즈를 현재 16만명 수준에서 2020년 5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006~2014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치매환자는 67만6000명(사망자 제외)이나 된다. 이 중 65세 이상은 63만1000명으로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치매 환자수/전체 노인 인구수)은 9.9%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