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수영스타 박태환이 법정 공방 끝에 '고의성'에 대한 의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성분이 든 네비도 주사제를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논란이 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태환 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선수의 고의성 여부가 가장 중요했는데 억울한 사정이 밝혀져 다행스럽다"면서 "박태환이 이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태환은 앞으로도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NA 징계 결정 이후 훈련장을 구하지 못하던 박태환은 6월부터 옛 스승 노민상 감독이 지도하는 꿈나무 수영교실 회원들과 함께 하루 2시간씩 훈련해왔다. 9월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에서 석 달 동안 담금질한 뒤 지난 12일 귀국했고 다시 올림픽수영장에서 훈련 중이다

큰 짐 하나를 덜어낸 박태환은 내년 3월 2일이면 자격정지 징계도 끝난다.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기간 마지막 2개월에 해당하는 내년 1월 3일부터는 팀 훈련에 복귀하거나 클럽 또는 도핑방지위원회 회원 기구의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FINA 징계에서 풀려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이후 3년 동안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이중 처벌'과 '특혜'라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체육회는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지만 결론은 국민생활체육회와의 체육단체 통합 작업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