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 8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결핵 전염 사태'의 피해 신생아와 부모 230명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산후조리원과 원장, 결핵을 옮긴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총 6억95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이 산모, 신생아를 안전한 상태로 관리해야 함에도 신생아에게 결핵을 감염시키는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특히 간호조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호조무사는 복부수술을 받으려고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했다 결핵 의심 소견을 들었지만 확정판정 전까지 계속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다 신생아 30명에게 결핵을 옮겼다.

이 가운데 23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부모들은 지난 9월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조무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