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공정경쟁 위해 IPTV 특수관계자 규정 개선 필요
불법위성방송 논란이 일고 있는 DCS에 대해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왔다.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세미나(주제 : 복합미디어시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송철학 재검토)에 앞서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영묵 교수는 “현행 방송법에 비춰볼 때 DCS는 불법, 탈법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서로 다른 서비스를 뒤섞는 것은 전송수단을 중심으로 규율해 온 국내 방송정책 기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최교수는 DCS 문제 해법에 대해 “DCS를 방치할 경우 기존 방송미디어 허가 및 규제시스템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며 “우선 현행법상의 불법서비스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리고, 향후 신규융합서비스로서 필요하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허가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최 교수는 “향후 방송관련 미디어 법제 개선 과정에서 ‘공정경쟁’과 ‘독점규제’를 통한 미디어 다양성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및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됐다.

같은 날 발제에 나서는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케이블TV는 특수관계자 포함 전국 케이블가구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IPTV는 특수관계자 범위가 IPTV로 한정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위성방송을 보유한 KT와 같이 IPTV사업자가 다른 유료방송매체 소유를 통해 시장점유율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성교수는 IPTV 권역별 가입자 점유율 제한 완화에 대해 “(케이블과의)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적용이 바람직하지만 지역사업자와 전국사업자라는 점에서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업자인 케이블이 전국의 1/3까지 겸영범위를 넓히는 것과 전국 권역의 IPTV사업자가 지역의 1/3까지 자유롭게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공정하다는 설명이다.

성동규 교수는 이어 “(IPTV법 개정 시)케이블TV와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특수관계자 규정을 개선해 특정 방송사업자에게 시장이 집중화 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IPTV 직사채널 허용에 대해 성 교수는 “직사채널은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인데 형평성 차원에서 직사채널을 허용할 경우 전국단위 사업자가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구역의 차이를 고려해 직사채널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