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유권자가 당내경선에 참여
최민희(민주통합당·비례대표)의원 등 여야의원 15명이 국민참여경선에서 모바일투표를 법제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대표발의를 한 최민희 의원은 개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더 많은 유권자가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투표 뿐만 아니라 모바일투표가 상시화 되어야한다”고 밝히고 “‘모바일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각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이어“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각 정당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모바일 선거와 비교하여 모집방식이나 투표방법은 같으나 기존 방식이 참여자의 주소지를 구분할 수 없고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 이중투표(역투표)가 가능한 한계가 있었던 반면, 개정 선거법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와 대조하는 단계를 거쳐 제도를 보완할 수 있게 했다”고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민주통합당 문성근 상임고문이 2010년 ‘백만송이 국민의명령’상임대표시절 제안한 내용을 법안화한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법안과 함께 투표소 확대설치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