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인구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에 별다른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가구에 통계법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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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총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검토…사생활 침해 항목 '삭제'/자료사진=MBC 화면 캡처 |
유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센서스 추진결과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조사 불응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조사 불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5년 만에 실시된 센서스에 대한 부재·불응률(응답자가 집에 없거나 조사를 거부한 비율)은 2.43%로, 2010년(1.77%)에 비해 0.66%포인트 늘었다.
아울러 유 청장은 이날 자리에서 추가계획 자녀수, 직장에서의 직위 등 조사항목이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사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예전 거주지·혼인연월·출생아수·사망자자녀수 등은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유 청장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계조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중 일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어 "법 개정 시 통계작성에 상당한 제약이 우려된다“며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과 기업 활동에 대한 통계 제공이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