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앞으로 민간인의 경찰관 제복 착용이나 수갑 등 경찰 장비 소지가 제한된다.

   
▲ 경찰청은 최대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달 31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경찰청은 최대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달 31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경찰 제복과 장비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이용해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법이 규정한 경찰 제복에는 옷뿐 아니라 계급장과 어깨 휘장 등도 포함되며, 경찰 장비의 경우 수갑과 방패, 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등이 일반인 사용금지 대상이다.

경찰 제복·장비와 비슷한 제품의 착용·사용·휴대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영화·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 안전문화·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광고 등 홍보 활동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