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찰이 심야 시간대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면 건당 3000원의 수당을 새로 받는다.
이와 함께 GP(소초)에 근무하는 병사에게는 월 2만5000원의 수당으로, GOP(일반전초)에 근무하는 병사에게는 월 2만원의 수당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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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심야 시간대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면 건당 3000원의 수당을 새로 받는다. /YTN 방송화면 |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면 출동 건수마다 3천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하루 수당은 최대 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 수당은 신설되는 것이다.
또 국립정신병원이나 국립결핵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한 위험근무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GP나 비무장 지대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65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GOP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32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군 장병이 통상적인 부대 훈련이 아니라 재난구조나 대테러 등 특수 임무를 띄고 출동하면 건당 3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는 월 1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에게 월 10만원, 교감에게는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학급 담당 수당 지급 대상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남성의 육아 부담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 동안 월 봉급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른 공무원이 육아휴직 등을 가면서 공백이 생긴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내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1월 중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령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