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에 대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해당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외근자나 파견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등 업종에 따라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어 정부가 현실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1월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영유아보육법은 기업이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쳤지만, 내년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 기업 1204곳 중 52.8%만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 등을 제외해도 200여곳의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열며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적지 않은 사업장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 이행에 난감해 하는 곳은 외근이 많거나 근로자가 파견 근무를 주로 하는 등 근무 형태가 일반 사업장과 다른 곳이다.
특히 협력업체나 파견업체의 근로자가 많은 대형마트의 경우 누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갖느냐를 놓고서는 복지부도 아직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는 외부의 협력업체에서 채용해 보낸 근로자나 파견업체에서 뽑은 파견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직장 어린이집 의무 이행을 누가 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직장 어린이집의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사업장의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비용까지 지원하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여러 사업장이 같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내년에는 392억원(내년 기준)이 투입된다.
당장 내년 1월 규정이 바뀌지만 첫 이행 강제금 부과 사례는 이르면 2분기, 또는 3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내년 1~2월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파악해 소명 기간을 거쳐 4월 말 이행 여부를 담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이행명령과 사업장 소명, 사실 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