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홍보용 성형수술을 받다가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에서 홍보용 성형수술을 하다 광대뼈가 조각나는 사고를 내고도 이를 나 몰라라 한 성형외과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작년 11월 24일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의사 B씨의 강남 한 병원에서 70만원에 양 광대뼈와 턱을 깎는 수술을 받았다. 시가의 10분의 1수준이다.
A씨 어머니가 한 달 전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제안을 받은 것이 수술받는 계기가 됐다. 모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싼값에 시연용 라이브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
A씨는 수술 직전 다른 의사들도 수술을 본다는 말과 함께 5∼10분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부작용 안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
부산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C씨가 상경해 수술을 맡았다. 의료기기 업체가 수술 기기인 초음파 장비를 제공했고 의사 10여명과 업체 임원 김모씨 등이 라이브 수술을 지켜봤다.
진료기록부 작성도 없이 이날 수술은 시작됐다. C씨는 전신마취 된 A씨의 광대와 턱 양 모서리 등 4곳을 절개했다. 이후 뼈를 갈아내려고 오른쪽 광대에 기계를 집어넣었지만 강도 조절에 실패해 정상치의 3배에 가까운 세기로 수술을 했다.
C씨는 다른 세 군데의 뼈를 마저 깎고 문제가 생겼던 오른쪽 광대뼈만 봉합하고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부산행 KTX 시간이 다됐다"며 자리를 떠버렸다.
C씨가 가버리자 장소를 제공했던 B씨가 나머지 부위를 봉합했지만 A씨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는 움푹 패 버렸다.
A씨가 부작용을 호소하자 처음에는 장소를 제공한 의사 B씨가 치료를 했다. 그러나 증상은 심해졌고 큰 병원을 전전하던 A씨의 광대뼈는 결국 두 조각이 나버렸다.
하지만 의사 두 명과 의료업체 관계자들은 서로 발뺌만 할 뿐 아무도 의료사고를 책임지지 않자 A씨는 올 4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의사 B씨와 C씨, 의료기기 업체 이사 김씨와 영업사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해왔다.
업체 측은 환자를 유인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인정했다.
경찰은 B씨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