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면세점 신설 요건이 완화해 서울과 제주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내 면세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5년 주기 재승인 제도도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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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신설 요건이 완화해 서울과 제주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내 면세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세점 자료사진. 미디어펜 |
30일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설치 요건과 관련된 '보세판매장운영 고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초안이 나온 상태로, 내년 1월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상반기 고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은 해당 광역지자체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고, 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나야 신규 면세점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사실상 서울과 제주뿐이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해왔다.
또한 서울과 제주에도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면세점이 부족하고 '5년 주기'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당국은 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면세점 추가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현재 면세점 신설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더 복합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새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