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3월부터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가 실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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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75% 국가가 대준다/자료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
만약 본회의도 통과하면 3월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예를 들어 한 실업자의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그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다. 이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보험료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머지만 실직자 자신이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실업크레딧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이미 개정됐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최저임금법과 함께 쟁점법안으로 묶여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7개월가량 계류돼 있었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는 대로 실업크레딧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사업 시행시기가 확정되면 지원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