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원금 인상 등 주요 쟁점은 제외한 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3월 전 단통법을 종합 점검한 뒤 6월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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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올 상반기 검토 및 개선…'단말기 지원금 상한'은 "제외"/자료사진=연합뉴스 |
이로 인해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가(현행 33만원)를 인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한테 줄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싼값에 단말기를 살 수 없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고가 단말기 시장을 침체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그러나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 지원금 상향조정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갈했다.
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작년 말 한 라디오방송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수정하면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원금을 올리기보다 고가요금제 뿐만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에도 더 많은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3월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인데 그때까지의 성과를 중간 점검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검토 대상으로 밝힌 ▲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 ▲ 신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 20% 요금할인제 안내 의무화 등도 통신비 부담 완화, 이통사 마케팅 활성화를 겨냥한 조치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단통법은 보조금 인상 등 굵직한 변경 조치 없이 세부적인 요인인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 불공정 논란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전망이다.